대전의 한 상가를 팔려는 이 씨는 매수인 박 씨와 매매계약을 맺었고, 중개사 김 대표는 계약서 작성과 잔금 절차를 도왔습니다. 실제 매수자금은 최 씨가 댔지만, 박 씨와 최 씨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이 씨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박 씨 명의로 마쳤습니다. 나중에 행정기관이 최 씨에게 과징금 사전통지를 보내자, 최 씨는 박 씨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자신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른 채,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그 수탁자 명의로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법률상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자의 과징금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과 신탁자의 과징금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참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