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매 한 씨와 윤 씨는 중개사 오 대표를 통해 1층 주택을 정 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끝나 정 씨가 이사를 마친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한 씨는 “내 몫은 다 줬다”며 윤 씨를 찾으라고 했고 윤 씨도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공동소유자들이 함께 임대한 집의 보증금은 각자 지분만큼 나눠 청구해야 할까요?
공유자들이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공동소유자 한 사람에게도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소유 지분대로 나눠서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이 처분되는 상황에서 그 지분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남는 책임재산은 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공유자의 일반채권자보다 보증금 전액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동임대라면 임차인은 공유자 한 사람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