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온시에서 복합시설 부지를 중개한 김 대표는, 개발사 새봄건설이 서린자산에 부가가치세 환급채권 3,800만 원을 양도하고 세무서에 통지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환급액은 확정됐지만 세무서는 양수인인 서린자산에 지급하지 않았고, 서린자산 담당자 이 씨는 김 대표에게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았어도 소송의 종류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양수인이 국가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국가가 지급할 의무는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성립하는 공법상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환급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국가에 지급을 구할 때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당사자소송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민사소송으로 본 판례도 있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송의 성격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가 당사자소송이라는 판단이 곧바로 양도 효력이나 환급금 지급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범위와 통지 여부, 환급액의 확정 및 지급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관할 행정법원도 점검해야 합니다. 환급채권 양수인의 국가 상대 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