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김 대표는 강원도 홍천의 가상 마을에서 배 과수원 매매를 맡았다가, 과수원 주인 윤 씨에게서 관개용수 문제를 들었습니다. 윤 씨는 오래전부터 공유하천 물을 끌어다 과수원에 써 왔는데, 상류 밭을 경작하는 정 씨가 최근 양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충분해 물 부족이 없지만, 윤 씨는 가뭄이 오면 양수기 때문에 과수원 물이 모자랄까 걱정합니다.
지금은 물이 부족하지 않아도, 가뭄 때 용수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양수기 철거를 미리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유하천 물을 농지에 관개해 온 관행이 인정되면, 농지 소유자는 관개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평년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가뭄이 들면 상류의 양수 시설 때문에 하류 농지의 관개용수가 줄어들 수 있다면, 방해가 현실화되기 전이라도 방해를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어느 정도를 가뭄으로 볼지, 그때 물 이용에 지장이 생기는지를 기상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로 살펴야 합니다.
관행에 따른 용수권이 인정되고 가뭄 때 침해가 예상된다면, 양수기 철거를 미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