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상 지역에서 소수력발전소를 짓던 푸른물에너지 대표 윤서진은 하천 취수시설과 지하발전실을 잇는 수압터널, 지하발전실과 발전설비를 함께 완공했습니다. 준공 뒤 윤 대표는 발전실 공사비 82억 원만 취득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압터널 공사비 31억 원은 빼두었습니다. 관할관청은 터널이 발전소에 딸린 시설이라며 그 공사비까지 취득가격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했고, 시설 매각을 검토하던 중개사 김 대표도 관련 서류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발전소와 연결해 만든 터널 공사비도 발전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까요?
구 지방세법은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취득가격에는 취득 시기 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비용 가운데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든 직접·간접 비용이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건축물과 함께 그 건축물에 부합하거나 부수되는 시설을 설치했다면, 그 시설의 설치비용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수압터널이 지하발전실의 운영과 맞물려 함께 설치된 부수 시설로 인정된다면, 터널 공사비를 장부에서 별도로 구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전소에 부수되는 시설의 설치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