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개인대부업을 하던 정민호 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 내역을 별도 장부에 정리하지 않았고, 일부 대여금과 상환금은 조카 계좌를 거쳤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 상환이 많았던 점과 상환 뒤 영수증을 주거나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소득을 감추려 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늘려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고 친척 계좌를 이용했다면, 그것만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날까요?
부과제척기간을 늘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세금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통 부족하지만,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적지 않는 등 숨기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이 함께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 미작성이나 가족·친척 계좌 사용만으로 언제나 기간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장부를 전혀 만들지 않고, 제3자 계좌와 현금 거래를 반복하며, 상환 증빙도 남기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이 겹치면 조세 포탈을 위해 거래를 감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과세를 피하려 한 적극적 은닉의 정황이 함께 있는지입니다.
참고: 구 국세기본법(2010.12.27.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