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작은 임야를 물려받은 남매 지연·도윤·서준 중 도윤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웃 주민 태식에게 팔았습니다. 태식은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후 남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임야 전체가 서준 앞으로 이전등기됐습니다. 태식은 자신이 먼저 산 지분이라며 협의분할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은 태식도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처럼 필요한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따라서 도윤에게서 지분을 샀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은 태식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서준 앞으로 된 협의분할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항요건을 갖췄는지가 관건입니다. 참고: 민법 제1015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