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 창고용 부지를 3억 2천만 원에 계약한 매수인 이 씨는 잔금 4천만 원을 앞두고 매도인 박 씨에게서 4천8백만 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계약서에 없는 도로 정비 비용을 잔금에 더해 달라고 했고, 중개사 김 대표는 계약서상 잔금이 4천만 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박 씨가 계약을 어겼다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통보했지만, 박 씨는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계약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실제 계약상 의무보다 많은 이행을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는 과다한 부분에 대해 이행의 최고로서 효력이 없을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그 부적법한 해지 통지만으로 계약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박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고,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계약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최고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1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