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중개사 김 대표는 임대인 최 씨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최 씨의 전 임차인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윤 씨가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뒤, 강 씨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서의 청구금액은 ‘대여금 원금 중 일부’로 적혀 있었고, 월세 등을 정산한 보증금은 1,450만 원뿐이라 윤 씨는 이자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압류·전부명령으로 회수한 돈을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비용·이자·원금이 모두 변제 대상인데 받은 돈이 부족하면, 민법은 비용과 이자를 먼저 갚고 원금을 갚도록 정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순서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지정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처럼 판결에 기초해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대여금 원금 중 일부’로 한정해 표시했다면, 집행 대상은 그 대여금 원금입니다. 이때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수한 돈을 이자에 먼저 돌리고 원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전부된 보증금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전부명령의 청구금액에 무엇을 포함했는지가 충당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479조 제1항,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