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서윤 씨는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과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변제함’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임차 희망자도 찾았지만, 임대인 민석 씨가 점포를 비우라고 한 뒤 다른 사람과 계약을 추진하자 서윤 씨는 권리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중개사 지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당연히 반환해야 할까요?
판례는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거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하면 변제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임대차 만기 때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통상 권리금은 새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것이고, 이런 약정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용인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점포를 비우게 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약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회수 방해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임대차 만료 자체만으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회수 방해가 있었다면 약정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