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에서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는 박 씨는 포장재 납품대금을 갚지 못해 집행 절차를 맞았습니다. 집행관이 온실 작업장을 찾아오자 박 씨와 배우자는 함께 쓰던 포장기와 저온저장고를 가리켰고, 운반이 어려운 저온저장고에는 봉인 표시가 붙었습니다. 과수원에서는 한 달 안에 수확할 사과도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하거나 물건을 옮기기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한 뒤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집행관은 압류 사유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유체동산에는 일반적인 동산뿐 아니라 법에서 따로 포함시킨 물건도 있습니다. 등기할 수 없는 토지 정착물 중 독립해 거래할 수 있는 것, 한 달 안에 수확할 수 있는 미분리 과실,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며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함께 점유하는 물건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아닌 사람이 점유한 물건은 그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않을 때 제18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으며,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물건의 이름만이 아니라 누가 점유하는지, 법이 유체동산으로 따로 보는 물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89조, 민사집행법 제190조, 민사집행법 제191조, 민사집행법 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