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를 두고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 씨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내면서 박 씨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고, 아파트 매도를 준비하던 박 씨는 중개사 이 실장에게 등기부에 남은 가처분을 정리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 실장은 본안소송의 패소와 소취하가 가처분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본안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 이유가 사라지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301조는 이 규정을 가처분에도 적용합니다. 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하면,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따라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게 됐다면, 가처분으로 지킬 필요성이 사라진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취하만으로 가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취소 결정과 등기 정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의 패소 후 소취하로 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없게 되면,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 「민사집행법」제301조, 「민사소송법」제267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