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강민호 씨는 윤태식 씨에게 1,8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 씨가 중개사 김 대표에게 태식 씨 소유 건물의 가압류 가능성을 물으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건물은 몇 달 전 태식 씨의 배우자 한서윤 씨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돼 있었습니다.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태식 씨에게 다른 변제 재산이 남아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지 않은 채 배우자에게 건물을 넘긴 경우, 강 씨는 그 이전을 되돌리고 건물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은 재산 처분보다 먼저 발생해야 하고, 그 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 채권을 갚기 어려워지는 사정과 채무자의 인식도 문제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대금 지급 여부와 이전 당시의 재산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만 골라 해치려는 의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부족으로 일반 채권자들이 변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동거하는 부부 사이의 부동산 매매는 이례적일 수 있어 가장매매로 추정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가 통정한 허위표시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허위표시 요건도 갖춘 경우에는 그 점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 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태식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고, 서윤 씨를 상대로는 이전 계약 취소와 등기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이전이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등기말소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나 말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전 당시의 재산 상태, 대금 지급,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승부를 가릅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108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226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