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단독주택을 임차한 박 씨는 열쇠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지만, 그곳을 온라인 의류 판매용 촬영·포장실과 상품 보관 장소로만 사용했습니다. 잠을 자거나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을 인수한 윤 씨가 퇴거를 요구하자 박 씨는 인도와 전입신고를 근거로 대항력을 주장했고, 중개사 김 대표에게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공부상 주택인 건물을 실제로는 작업실로 사용했다면, 인도와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용도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거와 비주거 용도로 함께 쓰였다면 임대차 목적, 건물과 임차 공간의 구조·형태, 사용관계,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박 씨처럼 공간을 촬영·포장 및 보관 용도로만 쓰고 생활하지 않았다면, 인도와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부상 주택이라는 표시보다 실제 이용 상태가 핵심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