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를 팔려는 윤서연 씨는 지인 김도윤 씨에게 매수인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김 씨는 이현우 씨를 소개해 매매계약까지 이어지게 했고, 보수는 나중에 받기로 했지만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거래를 중개하고 보수만 약속받은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법은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보수를 실제로 받지 않고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쳤다면, 이 조항에서 말하는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 약속·요구만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나 해당 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그 행위만으로는 무등록 중개업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김 씨처럼 중개보수를 실제로 받지 않고 지급 약속만 받은 경우, 개설등록 없이 중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보수를 실제로 받은 경우까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사례가 제시한 법률은 현재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원문에 따르면 관련 조항 번호는 같습니다.
보수 약속과 실제 수수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참고: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9조 제1항, 제4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