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호 씨는 부산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현장 숙소에 머물렀고, 아내 윤정 씨와 딸 서연 씨는 윤 씨 명의로 계약한 대전 월셋집에서 살았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전주였지만, 서 씨의 사업이 부도나자 가족은 사업자금 대출 8천만 원의 보증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됐습니다. 윤 씨는 대전 법원에 먼저 파산을 신청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고, 남편과 딸도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고 가족의 생활지도 제각각이면, 파산신청을 한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을까요?
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에 적힌 곳만을 뜻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주로 생활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근거지가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서나 그곳으로 온 우편물·소송서류, 건물주의 확인서 등으로 실제 거주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씨는 대전 월셋집이 생활의 근거지라는 점을 소명해 대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 서 씨의 생활 근거지는 부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부산 관할이지만, 한쪽의 파산사건이 먼저 계속 중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등 법에서 정한 관계의 다른 쪽도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딸이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딸도 같은 채무의 공동보증인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법원에 모이는 것은 아니며, 먼저 접수된 사건과 법정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3조, 민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