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 지하상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박 씨는 계약기간 1년,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90만 원으로 계약한 지 넉 달 만에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임대인 최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물었지만, 최 씨는 계약이 아직 남았다며 난색을 보였고 박 씨는 남은 기간의 월세까지 내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중도에 끝내려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고 남은 월세 지급도 피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그 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민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남은 기간의 월세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만으로 보증금 반환과 월세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