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중소기업인 디자인 회사가 직원 숙소로 다가구주택 한 채를 임차하고, 회사가 지정한 엔지니어 서윤 씨가 집을 인도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임대인 최 씨가 건물을 매도하자 새 소유자가 서윤 씨에게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윤 씨는 회사 명의 계약으로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법인이 직원용으로 빌린 집도 직원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집을 빌린 경우, 법인이 지정한 직원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직원이 바뀌면 새로 지정된 직원도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고 요건을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계약이라도 직원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핵심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