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림동의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 김 대표는 인테리어업자 박도윤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가 소유자 최수아가 공사 잔금 1,800만 원을 주지 못한 사이, 도윤의 자재 납품업자 한정민이 그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했고 결정문도 수아에게 송달됐다는 것입니다. 도윤이 잔금을 받으려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수아는 가압류가 됐으니 소송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현실로 받아 가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명의를 얻거나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도 가압류가 풀리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그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해 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현실적인 추심은 제한됩니다.
참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