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민수 씨는 식자재 납품업자 박은정 씨에게 대금 4,800만 원을 갚지 못한 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옛 사업 동료 장태호 씨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몇 달 뒤 아파트 매물을 맡은 중개사 김 대표가 등기사항을 확인하던 중 근저당권을 발견했고, 박 씨는 장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장 씨는 채권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박 씨가 장 씨의 악의를 증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장 씨가 선의를 증명해야 할까요?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자가 그 사정을 몰랐다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수익자가 “몰랐다”고 다투면, 그 선의는 수익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말로만 선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의 거래 경위나 대여 관계 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일방적인 설명이나 주변인의 추측만으로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