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에서 중개사 오세라 씨는 매도인 서윤 씨와 매수인 강민 씨의 점포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강 씨가 둘러본 매장은 칸막이와 진열대에 따라 구획돼 있었지만, 나중에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공부상 점포의 위치와 면적이 실제 이용 모습과 달랐습니다. 계약서에는 현재 매장의 구획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다는 별도 약정이 없었습니다.
실제 매장 모습과 공부상 구획이 다르면, 강 씨가 산 점포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구분점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축물대장 등록과 그에 근거한 등기에서 정한 번호·종류·구조·위치·면적을 기준으로 특정됩니다. 당사자들이 실제 이용현황을 공부와 다르게 알고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칸막이대로 점포를 정해 매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부상 구획이 아니라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거래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교환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 대상은 실제 구획이 아니라 공부상 특정된 구분점포입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