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다가구주택 소유자 최 씨는 2021년 2층 일부를 윤 씨에게 전세로 내주고 그 부분에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듬해 1층 앞쪽 주거공간을 빌린 강 씨는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후 윤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자 강 씨는 자신이 빌린 1층까지 비워야 하는지 걱정돼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2층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그 목적물이 아닌 1층의 임차권도 소멸할까요?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의 목적물로 정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그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하더라도, 임차인이 빌린 곳이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별도의 건물 부분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임차권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전세권 경매만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임차권의 존속 여부는 임차 목적물과 권리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257 결정,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53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