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는 임대인 서지훈 씨는 지난해 세금을 잘못 계산해 120만 원을 더 납부했다. 며칠 전 85만 원의 추가 국세 고지서를 받은 서 씨는 중개사 나은정 씨에게 환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 씨는 세금의 종류부터 확인하자고 안내했고, 서 씨는 세무서 창구에서 환급금을 이번 고지세액에 충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더 낸 세금의 환급금으로 이번에 고지된 세금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국세환급금이 있으면 납세자는 이를 자신이 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환급금과 국가의 조세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정리하는 제도로, 민사상 상계와 비슷하지만 국세환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 처리입니다. 따라서 서 씨는 세무서에 환급금을 이번 국세에 충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다릅니다. 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지방세 채권과 환급금 채권을 민사상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먼저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세환급금은 충당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방세의 민사상 상계는 금지됩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