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15층 상가건물을 짓던 서림개발은 5층의 기둥과 지붕, 외벽까지 올린 뒤 자금난으로 공사를 멈췄습니다. 미완성 건물을 넘겨받은 다온종합건설은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이어가 건물을 완공했고, 뒤늦게 현장을 찾은 서림개발은 “우리가 지은 5층까지는 우리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인근 중개사 윤 대표는 완공된 건물의 임대 문의를 받으며 소유권 다툼이 거래에 미칠 영향을 살폈습니다.
먼저 공사한 회사가 완성한 아래층만 따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짓기로 설계·허가된 건물이 공사 도중 멈췄더라도, 다른 회사가 미완성 건물을 넘겨받아 공사를 계속해 허가 내용과 사회통념상 같은 건물로 완성했다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완공한 회사가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먼저 공사한 회사가 기둥·지붕·외벽을 마친 층만 떼어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분소유도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하므로, 공사 중단 당시 일부 층이 구분소유의 형태를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 설계와 같은 건물로 완공했다면, 소유권은 전체 건물을 완성한 회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