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에서 오래된 창고 부지를 20년 넘게 관리해 온 박 씨는 땅 주인 이 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김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박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딸 정 씨가 등기청구권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정 씨는 김 씨의 등기를 전부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을 넘어 김 씨 명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채 사망하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권리의 일부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한 지분 범위에서만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범위까지 대신 청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 씨가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위 청구의 범위는 상속받은 지분까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0.11.11.선고 2010다43597판결, 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521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