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이지안 씨는 지인 박도현 씨에게 빌린 1,2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 지안 씨는 빌린 돈을 전액 송금했지만 법원에 변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박 씨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얼마 뒤 집행관이 카페에 찾아와 에스프레소 머신에 집행 관련 표시를 하자, 지안 씨는 이미 갚은 돈을 또 내야 하는지 당황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갚은 사실을 주장하지 못했다면,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이미 돈을 갚았다면 그 사실은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 청구이의로 다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과실 없이 몰라 재판에서 말하지 못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전의 변제는 청구이의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