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경매·공매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인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박 씨와 이 씨는 거래처의 대출에 함께 연대보증을 섰고, 채권자인 새한금융은 두 사람의 아파트에 각각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를 팔아야 해 대출금 전액을 갚았지만, 이 씨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혼자 낸 셈이 됐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매수인과 잔금 일정을 조율하다가, 이 씨 아파트에 걸린 기존 가압류를 박 씨가 구상금 확보를 위해 내세울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박 씨는 이 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새한금융이 이 씨 아파트에 해 둔 가압류의 효력도 이어받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공동보증인 사이에 별도로 부담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부담부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합니다. 한 보증인이 자기 몫을 넘겨 갚아 다른 보증인까지 공동면책시켰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제439조, 제408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채권자를 당연히 대위하고, 채권자의 권리와 담보도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대법원은 채권자가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이미 가압류를 집행했다면, 초과 변제한 보증인도 그 가압류에 따른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해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압류 집행 전이라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보증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변제한 보증인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범위에서 그 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이 씨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 범위에서 이 씨 아파트의 기존 가압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민법 제439조, 제408조,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0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