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땅을 가진 최 씨는 그 땅 위에 세워진 상가 건물의 소유자 박 씨가 지료를 2년 넘게 내지 않은 문제로 다퉜습니다. 연체 사실이 판결로 확정돼 박 씨의 법정지상권이 소멸했고, 최 씨는 박 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명하는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앞두고 상가 임차인 김 씨가 자신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며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고 버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를 막고 계속 점유할 수 있을까요?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건물에 관한 권리이지,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 행사가 건물 점유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고, 퇴거가 이뤄진 뒤 건물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토지 사용권이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