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주택가의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 윤하린 씨는 인근 정밀부품공장의 야간 가동이 시작된 뒤 창문까지 울리는 팬 소리와 진동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윤 씨는 공장 담장 앞에서 소음측정기를 들고 수치를 기록한 뒤 공장 관리자에게 방음 조치를 요청했지만, 관리자는 “원래 공장이 있던 곳”이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김 대표는 계약 당시 안내한 주변 환경과 실제 야간 소음 상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도 공장의 소음이 참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직접 방음이나 소음 저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토지 이용으로 이웃의 생활을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점유자가 방해를 받으면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도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소음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이익이 침해되고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다면 소음의 제거·예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방해에 따른 청구에는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언제부터 방해가 있었고 언제 끝났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참을 수 있는 수준인지는 소음의 크기와 지속 시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공장의 공공성, 적용되는 환경기준, 방음시설 등 피해를 줄일 방법과 그 난이도까지 함께 따져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음원을 공장으로 특정하고 주택에 들어오는 소음이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게 해 달라는 청구도,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판결과 간접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윤 씨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지만,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장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측정 위치·시간과 해당 지역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 피해가 알려진 지역에 뒤늦게 이주한 사정은 손해배상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위험을 알고 피해를 감수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217조; 민법 제205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의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