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읍에서 임야를 함께 소유하던 김미라는 공유물 분할로 430㎡를 넘겨받았지만, 그 땅은 공로와 이어지지 않는 맹지가 됐습니다. 옆 필지 소유자인 박도윤의 과수원 쪽으로 나가면 훨씬 수월해 보여 김미라는 통행을 요청했지만, 박도윤은 허락하기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중개사 이수진은 분할 전 함께 소유했던 토지와 현재 필지 경계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분할로 맹지가 된 땅이라면, 길이 더 편한 제3자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공유물 분할 때문에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 경우, 그 권리는 분할 전 공유자들이 소유하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미라가 민법 제220조에 따른 무상 통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통행이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인 박도윤의 토지에 민법 제219조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편한 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 토지에 무상 통행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판결, 민법 제219조, 민법 제2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