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운동기구를 빌려주는 이서윤 씨는 청주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한민석 씨에게 실내 자전거와 근력 운동기구를 3,8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씨의 채권자가 센터의 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집행관이 찾아와 운동기구에 집행 표시를 붙였습니다. 이 씨는 기구를 넘긴 적은 있어도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경매 전에 되찾을 수 있는지 다급해졌습니다.
채무자의 센터에 놓인 임대 기구가 가압류됐다면, 소유자인 임대인이 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 명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된 물건이 애초부터 제3자 소유였고, 그 소유권을 내세워 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해당 물건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씨도 임대차계약서만 내는 데 그치지 말고, 기구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집행된 기구가 임대한 물건과 같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기구의 동일성을 입증하면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