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던 이정민 씨는 지인 박서윤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대여금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법원에서 온 파산절차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 기회도 안내받았고, 이 씨는 이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 뒤 박 씨가 미지급 이자를 청구하자 이 씨는 이자도 면책된 것인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원금은 채권자목록에 적었지만 이자는 빠뜨린 경우, 미지급 이자도 면책될까요?
파산·면책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면책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원금과 채권자를 목록에 적었다면,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원금은 기재했지만 이자 등 부수채권을 따로 적지 않은 사정만으로, 그 이자를 고의로 누락한 비면책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씨 사례처럼 원금 채권을 목록에 기재했다면, 빠뜨린 이자도 원칙적으로 면책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금을 채권자목록에 적었다면, 이자를 별도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자가 면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대법원 2016.04.02. 선고 2015다71177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8조, 제5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