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진 씨와 강민호 씨는 강원도 가상의 솔내군에 있는 보전관리지역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에서 임야를 나누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군청에 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청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윤 씨는 중개사 오지훈 씨에게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군청이 막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토지분할 허가도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농림지역·관리지역 등에서 법령상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나누는 행위는 개발행위에 해당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허가권자는 해당 토지의 이용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토지분할 허가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권자는 판결이 제출되더라도 법령상 기준을 검토해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가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이 있어도 허가는 별도로 심사되며, 거부처분의 위법성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 따집니다.
참고: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