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외곽의 2층 물류창고를 가진 조민규는 빚이 쌓이자 지인 한상우와 짜고 3억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채권자 서지연은 이 담보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했고, 뒤이어 창고 경매에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매법원은 다툼이 있는 배당금을 공탁했지만, 서지연은 그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배정됐던 돈을 서지연이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이의소송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를 따져 몫을 미리 나누지 않고, 소송을 낸 서지연의 채권 가운데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액만큼 근저당권자에게 배정된 금액을 줄여 서지연의 배당액으로 돌립니다. 따라서 한상우에게 배정됐던 금액 전부가 곧바로 서지연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한상우는 근저당권에 기초해 배당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 적용해, 소송 결과 한상우 몫으로 남아 있던 공탁금도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해야 합니다. 서지연은 미변제 채권액 한도에서 배당을 구하고, 남는 돈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57699 판결, 민사집행법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