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외곽에 작은 작업장을 지으려는 임 씨는 빈 땅을 산 뒤 수도 연결 경로를 알아봤습니다. 설비업체는 도로 쪽으로 우회하면 공사비가 크게 늘고, 이웃 한 씨의 과수원 가장자리를 통과하면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한 씨는 굴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현장에서 중개사 박 대표가 측량도와 관로 표시 말뚝을 확인하는 동안, 임 씨는 난감해하고 한 씨는 과수나무를 바라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웃이 거절해도 수도관을 이웃 땅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다른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수도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우회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이웃 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경로 중 이웃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편하거나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통과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성 또는 합리적 사정, 최소한의 손해, 손해 보상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218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