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상의 공업단지 인근에서 소규모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한지훈 씨의 땅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접한 윤서진 씨 땅 가장자리로 난 길은 나무가 자라고 비가 오면 질퍽해 납품 차량이 지나가기 어려웠고, 한 씨는 통행에 걸리는 나무를 정리한 뒤 길에 자갈을 깔았습니다. 현장을 함께 보던 중개사 김 대표 앞에서 윤 씨는 “땅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통행에 필요한 만큼 나무를 치우고 길을 정비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상복구나 시설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해서 통행로를 마음대로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행에 필요한 경우 길을 내면서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거나 자갈·돌계단 등을 설치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길을 포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씨의 정비가 통행에 필요한 범위에 그치고, 윤 씨가 그 땅을 이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사실상 막지 않았다면 윤 씨가 그 통로의 인도나 시설물 철거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통행로를 넓히거나 막아 윤 씨의 점유를 배제하는 등 자기 땅처럼 배타적으로 차지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통행로를 최소한으로 정비하는 것과 그 땅을 독점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고: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