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작은 땅을 가진 최민석 씨는 토지 매각을 맡았다는 한도윤 씨를 통해 서지안 씨에게 1억 8천만 원에 땅을 팔았고, 서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최 씨는 한 씨에게 처분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서 씨를 상대로 등기를 말소하고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김은정 씨도 법정에서 두 사람의 주장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최 씨가 서 씨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누가 등기 원인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게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최 씨처럼 종전 소유자가 등기 말소를 구한다면, 원인이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가 위조되어 이전등기가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원인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리인에게 권한을 준 적 없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소를 구하는 쪽이 무효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