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던 윤 씨는 자기 명의로 적법하게 등기를 마친 작업장을 17년 동안 직접 사용했습니다. 4년 전 윤 씨는 작업장을 강 씨에게 팔았고, 강 씨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윤 씨는 작업장을 계속 비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윤 씨는 매매 전부터의 점유 기간까지 보태면 오래 점유한 셈이라며 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
소유자였을 때 작업장을 점유한 기간도 취득시효 기간에 포함될까요?
자기 명의로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등기명의에 따라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실상의 점유를 권리로 끌어올리거나 소유권 증명의 어려움을 덜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씨가 소유자였던 17년을 취득시효 기간에 그대로 보탤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 소유권이 변동된 때부터 취득시효 요건에 해당하는 점유가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로서 점유한 기간과 소유권이 바뀐 뒤의 점유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