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를 운영하는 윤 대표는 거래처에서 빌린 운영자금 1억 8천만 원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몇 년 뒤 윤 대표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아파트를 딸 서연 씨에게 증여했고, 채권자는 그 사실을 알고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표는 주채무자인 회사의 재정이 어떤지 몰랐을 뿐이라며 억울해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재산 사정을 몰랐더라도, 자기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가 변제받기 어려워질 위험을 안다는 정도면 됩니다.
연대보증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이 부족해질 것을 알았는지보다, 보증인 자신의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을 알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 공동담보를 줄이는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고, 수증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은 수증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해성은 처분 당시뿐 아니라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때 채무자의 재산이 회복되거나 채무가 줄어 채권자를 해하는 상태가 사라졌다면, 취소권으로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윤 대표가 회사의 재정 상황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