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외곽의 밭을 운영하던 한 씨는 2002년 윤 씨에게서 땅을 사서 인도받고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2007년 사망했습니다. 딸 서 씨는 상속 후 밭을 계속 관리했지만 등기는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윤 씨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등기 말소 소송을 내자, 서 씨는 소송 서류를 들고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상속인이 차례로 점유한 기간을 합쳐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의 취득시효와,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경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20년 점유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상속인이 점유를 이어 왔다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10년 이상 되어 있다면 상속인도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산해 10년을 넘겼다면 시효기간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무과실 등 법정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 씨와 서 씨의 점유기간을 합쳐 10년을 넘겼고 나머지 요건도 갖췄다면, 윤 씨의 말소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245조 제2항,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61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