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다온군의 임야를 가진 이 씨는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으로 오갈 수 있도록 자기 땅 일부를 오래전부터 무상 통행로로 내주었습니다. 군청은 통행로를 관리해 온 점을 들어 이 씨에게 그 땅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땅 주인이 주민 통행을 허용했다면, 군청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소유자에게 소유물을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쓰게 하거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소유권의 핵심인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 자체가 소유자에게 없다고 보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확인 소송은 상대방에게 그 권능이 없다는 선언만을 구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없애는 데 필요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청의 청구는 본안 판단에 앞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통행을 허용한 사정만으로 소유권의 핵심 권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211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8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