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냉동창고 부지를 가진 서윤 씨는 한빛물류의 은행 대출을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후 한빛물류가 새봄유통에 합병됐고, 새봄유통은 합병 후에도 은행과 거래를 이어갔지만 서윤 씨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은행은 새봄유통의 추가 대출까지 담보로 잡힌 것 아니냐며 서윤 씨에게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합병 후 서윤 씨의 동의 없이 새로 생긴 채무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될까요?
채무자가 합병되면 합병 후 회사는 기존 회사의 기본계약상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물상보증인이 합병 후 회사와의 거래까지 계속 담보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합병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그때 확정된 채무 가운데 합병 후 회사에 승계된 채무만 담보하고, 합병 뒤 새로 발생한 거래상 채무까지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합병 후 거래를 계속 담보하려면 물상보증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12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