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김서진 씨의 주소는 캐나다 밴쿠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별도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경매개시결정을 공시송달했고, 법원사무관은 그날 법원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공시송달 최초 게시일부터 7주 뒤 매각기일이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까지 나자, 입찰을 검토하던 오민석 씨는 중개사 한지우 대표에게 절차가 제대로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해외 주소가 표시된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기 전에 매각절차를 진행했다면, 매각허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인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의 정지·취소 사유뿐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재판이므로, 소유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는 경매절차를 유효하게 이어갈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할 재판서에 수령인의 주소가 외국으로 표시돼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에서 할 송달에 적용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방식의 송달은 최초 게시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기일과 매각허가결정이 진행됐다면 경매개시결정이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 제49조, 제50조, 제93조; 민사소송법 제180조 제3항, 제181조 제2항; 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2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