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다가구주택을 가진 윤서진 씨는 사업자금 8천만 원을 강태호 씨에게 빌리며 1년 뒤 갚기로 하고 연 4.8% 이자를 약정했습니다.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줬지만 변제일을 넘겼고, 강 씨는 담보권 실행을 통지한 뒤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자 건물 이전등기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강 씨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씨는 원리금과 손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고, 매매 상담을 맡은 중개사 최 대표는 등기부에 남은 가등기와 당사자들의 요구를 확인했습니다.
청산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를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청산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곧바로 부동산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채무자가 담보된 원금과 이자, 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면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윤 씨는 청산금을 받지 않은 동안 건물 이전과 인도를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과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기간의 경과만으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