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측량업을 하는 이도현 씨는 오래된 창고 뒤편의 땅이 국가 소유 재산일 가능성을 발견해 관할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 땅이 국유재산으로 환수되자, 이 씨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1,800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세무서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 씨는 국가가 준 상금이니 비과세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유재산을 찾아 신고하고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상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당시 법원은 국유재산 신고 보상금이 국가가 잘한 일을 칭찬하며 정액으로 주는 상금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은 신고자의 노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신고한 재산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당시 시행되던 법령 아래에서는 이를 비과세 상금·부상으로 보기 어렵고, 보로금이나 이에 준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령에 대한 판단이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에 재산을 되찾아 준 공로가 있어도, 보상금의 지급 성격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유재산법 제53조,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대구고등법원 1983. 3. 22. 선고 82구231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