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에 살던 임차인 한유나는 임대인 서민호와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계약을 맺었고, 김 대표는 당시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한유나는 임대차가 끝났다며 배당요구를 했지만, 서민호가 임대차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 답변서도 내지 않고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고 보증금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주택을 낙찰받은 정도윤이 인도를 요구하자, 한유나는 이번에는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았다며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배당요구 때는 임대차가 끝났다고 했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뒤에는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배당요구를 하면, 입찰자들은 낙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임차인이 말을 바꿔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낙찰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입장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과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유나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투고 그 결과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종료를 전제로 배당요구를 해 경매 참가자에게 신뢰를 준 뒤에는, 그 주장을 뒤집어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어렵고 주택을 인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때 한 주장은 이후 낙찰자의 권리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0다240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