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상가를 임차했던 이도현 씨는 임대인 정미라 씨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 4,200만 원이 있었고, 채권자 윤서진 씨는 이 씨를 상대로 대여금 확정판결을 받아 그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채권자 장태호 씨가 같은 채권에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고, 변제를 받은 장 씨는 윤 씨의 전부명령이 정 씨에게 송달되기 하루 전에 가압류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취하통지서는 전부명령 송달 다음 날에야 임대인에게 도착했습니다.
가압류 취하 신청이 먼저 접수됐더라도, 통지서가 늦게 도착했다면 전부명령은 유효할까요?
민사집행법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이 있으면 전부명령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집행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취하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사라집니다.
따라서 임대인 정 씨가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장 씨의 가압류집행은 여전히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압류가 경합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고, 나중에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어도 이미 무효가 된 전부명령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채권압류의 효력만 남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229조 제5항;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