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서 이서연 씨는 박도윤 씨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갚으라는 요구에도 변제가 없자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박 씨가 보유하던 다세대주택이 독촉 직후 배우자 한지우 씨 명의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마주친 부부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화를 피했고, 이 씨는 배우자 명의 주택도 바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배우자 소유인 주택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 소유였던 재산을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배우자에게 옮긴 경우라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씨의 경우에도 명의가 바뀐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피하려는 이전이었는지 뒷받침할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외도 있습니다. 채무자와 배우자가 함께 점유하는 공유 동산은 법에서 정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지만, 이는 주택 같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채권을 행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 명의 자택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외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52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