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의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던 한미라는 토지와 건물을 이도윤에게 넘겼지만, 토지에는 이미 강서진이 받아 둔 처분금지가처분이, 건물에는 세무서의 압류가 등기돼 있었습니다. 이후 가처분에 따른 본등기로 도윤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서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건물은 압류를 바탕으로 공매에 나왔고, 정지훈은 공매에서 이를 매수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잃은 건물 소유자가 가졌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공매 매수인에게 넘어올까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원래 같은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소유자가 먼저 이 권리를 취득했다면, 경매나 공매에서 건물을 산 사람도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가처분에 따라 도윤의 토지 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질 때는 한미라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도윤에게 넘어간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윤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법정지상권도 취득했고, 정지훈은 공매로 건물을 사면서 그 권리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등기와 매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건물 매수만 확인하지 말고, 토지와 건물의 등기 변동 및 매각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