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민호는 자재업체 대표 서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서윤은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해 민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호의 다른 채권자 도현도 같은 채권을 압류했고, 발주업체 태성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받아간 도현은 공탁도, 법원에 사유를 알리는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배당을 기다리는 동안 도현에게 지연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받아야 하는데도 추심금을 공탁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자기 몫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압류나 배당에 참여한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절차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압류 등이 경합한 상태에서 돈을 추심했다면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받고도 필요한 기간이 지난 뒤까지 공탁과 사유신고를 미루면, 그 지체로 생긴 손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탁과 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실제 공탁할 때까지, 금전채무의 이행을 늦춘 경우의 법정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공탁해야 합니다. 추심금을 늦게 공탁했다면, 그 지체 기간의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액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2항,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